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지정된 기일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수성구 신천동로48길 송*경 외 2명 2. 방 법 : 중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기 간 : 2019. 9. 19. ~ 2019. 9. 26. (7일간) 4. 조치사항 : 공고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190919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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