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고시공고구분,게재제호,고시공고번호,등록일,제목,담당부서,첨부파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공고 제2019-46호 등록일 2019-09-19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담당부서 중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사항이 사실과 상이한 무단전출자에게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지정된 기일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수성구 신천동로48길 송*경 외 2명
    2. 방    법 : 중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기    간 : 2019. 9. 19. ~ 2019. 9. 26. (7일간)
    4. 조치사항 : 공고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190919 최고공고문.  끝.
첨부파일 190919최고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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