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실제 거주지역으로 자진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었고, 지정된 기일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임**외 1명 (총2명) 2. 공고기간: 2019. 9. 19. ~ 2019. 9. 26. (7일간) 3. 공고방법: 범물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조치사항: 공고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091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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