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고시공고구분,게재제호,고시공고번호,등록일,제목,담당부서,첨부파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2동 공고 제2019-20호 등록일 2019-09-19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담당부서 범물2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사실조사 후 실제 거주지역으로 자진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었고, 지정된 기일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임**외 1명 (총2명)
  2. 공고기간: 2019. 9. 19. ~ 2019. 9. 26. (7일간)
  3. 공고방법: 범물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조치사항: 공고기한 내 미신고시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0911) 1부.  끝.
첨부파일 최고공고문(091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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