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위반업체 (종합여행업)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5일)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게재제호,고시공고번호,등록일,제목,담당부서,첨부파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4-583호 등록일 2024-04-11
제목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종합여행업)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5일)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등록취소 등) 및 시행령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명령서를 송달(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5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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