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산1-11번지 일원 「욱수동 생활환경숲 조성 공사」 사업대상지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경작 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17. ~ 2024. 5. 12.(25일간) 2. 공고내용 : 붙임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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