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게재제호,고시공고번호,등록일,제목,담당부서,첨부파일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24-58호 등록일 2024-04-23
제목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수성구제2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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