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고시 |
게재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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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제2024-58호 |
등록일 |
2024-04-23 |
제목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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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수성구제25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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