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공고구분,게재제호,고시공고번호,등록일,제목,담당부서,첨부파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4동 공고 제2024-4호 등록일 2024-04-25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담당부서 범어4동
주민등록 직권조치 후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 조치일자: 2024.04.15.
  3. 공고대상: 최*훈[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85안길(범어동)]
  4. 공고기간: 2024.04.25. ~ 2024.05.17.
  5. 공고방법: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최O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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