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후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 조치일자: 2024.04.15. 3. 공고대상: 최*훈[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85안길(범어동)] 4. 공고기간: 2024.04.25. ~ 2024.05.17. 5. 공고방법: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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