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 1. 공시사유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2. 공시기간 : 2024. 5. 1. ~ 2024. 5. 31. 3. 공시대상 가. 국제결혼중개업체 : 노블인연국제결혼 외 2개 업소 나. 국내결혼중개업체 : 양지결혼정보 외 8개 업소 4. 공시내용 : 국제 및 국내결혼중개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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