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에 의거 부과한 2019년~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압류예고문을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5.(15일간) 나. 공고내용 : 2019년~2023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대상 : 김*영 외 24명(붙임내역 참조)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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