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보장비용 체납자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게재제호,고시공고번호,등록일,제목,담당부서,첨부파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4-701호 등록일 2024-05-01
제목 한부모가족 보장비용 체납자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청년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제26조(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동법 시행령 제19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 「국세징수법」제24조에 따라 한부모가족 보장비용 체납자 압류 통지 공문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 등의 사유 등으로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이0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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