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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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4-707호 |
등록일 |
2024-05-02 |
제목 |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신탁수익금 등)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
담당부서 |
세무2과 |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신탁수익금 등) 압류통지서를 지방세징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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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시송달조서(채권압류통지서).xlsx
공시송달공고(채권압류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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