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게재제호,고시공고번호,등록일,제목,담당부서,첨부파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4-710호 등록일 2024-05-02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우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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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가입 등의 의무),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제3항 및 제48조(과태료)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2.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지연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함.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5월).hwp
자동차의무보험 공시송달 대상자(5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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