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무단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시정독촉,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고시공고구분,게재제호,고시공고번호,등록일,제목,담당부서,첨부파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4-713호 등록일 2024-05-04
제목 위반건축물(무단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및 시정독촉,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 담당부서 건축과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독촉,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23년 하반기 재부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폐문 부재, 수취인불명, 수취거절, 주소불명, 이사감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첨부파일 공고대상자 명단.xlsx
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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