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지방세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게재제호,고시공고번호,등록일,제목,담당부서,첨부파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4-715호 등록일 2024-05-03
제목 2024년 4월 지방세 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세무2과
【지방세징수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4월분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위의 서류를  2024년 4월 15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주소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2024년 05월 31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4월 독촉장 공시송달조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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